창원, 정부 주도 개발호재 기대감 속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공급 예정

입력 2022-05-13 10:40  


창원특례시 성산구(조정대상지역)와 의창구(투기과열지구)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내에 기내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특례시를 포함한 전국의 규제지역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시장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해제 여부를 재결정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새 정부 출범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창원특례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유망지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창원특례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2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특례시 내에서도 주거, 교통, 생활 등 인프라가 집약된 성산구는 같은 기간 35.4%나 올랐고, 의창구도 15.3%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가 275건이었지만, 지난 3월에는 355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이 창원특례시 성산구 일대에 공급된다. 지하 6층~지상 46층, 2개 동, 전용면적 88㎡ㆍ102㎡ 총 296실로 구성된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이다. 위탁운영사는 에어비앤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국내 대형 숙박시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핸디즈가 위탁운영을 맡았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비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이 없다. 특히 성산구에 공급된 아파트 가 당첨자 발표일 이후 3년 경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지 못한 것과 달리 자유롭게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아파트 청약에 걸림돌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빌딩, 토지 등의 경우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돼 기존 신규 대출을 합쳐 총 2억원 초과 시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됐지만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DSR 규제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계약금 10% 분납제),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6회차 자납 10%) 등의 혜택까지 추가로 주어진다.

창원특례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상품(오피스텔, 숙박시설, 공동주택 불가능)인 동시에 창원특례시의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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