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대란인 `포켓몬빵`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60대 편의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진 부장검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수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B양에게 "이쪽에 있다"며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함께 외출한 아버지 C씨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홀로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데다, 최근 청소년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편의점 내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해 4건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주로 편의점을 자주 찾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끌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으며, 체포되기 직전 사나흘 간 연달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초 추행 피해자가 1명이었던 이 사건을 보완수사와 기존 사건 병합 등으로 피해자가 총 8명인 반복적인 범행이었음을 밝혀낸 만큼, 추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상습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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