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이 늘면서 `회식 갑질`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의 사례가 공개됐다.
15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제보받은 사례에는 직장인들이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퇴사를 협박받거나 임금협상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 상사의 회식 강요로 고통을 겪은 내용이 담겼다.
일부 상사는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인 몰래 회식하는 등 회식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다. 회식 자리나 회식 후 귀가할 때 성희롱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단체는 "회식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장이나 상사가 회식을 강요하는 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 지표`를 조사한 결과 회식문화에 대한 감수성은 50대와 20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에 20대는 `그렇지 않다`에 79.5점을, 50대는 63.7점을 주는 데 그쳐 15.8점이나 차이가 났다. 일반 사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2점으로, 상위 관리자(60.5점)보다 13.7점 높게 나타났다.
단체는 "50대 관리자들이 회식이나 노래방 문화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한 `회식 5계명`으로 ▲ 회식 강요·회식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 ▲ 술 따르기·끼워 앉히기는 직장 내 성희롱 ▲ 음주·노래방 강요 금지 ▲ 고기 굽기 등 상사 솔선수범 ▲ 술자리 불편한 직원 살피기 등을 제안했다.
직장갑질119 최연재 노무사는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 폭언 등은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며 "회식 자리가 편안한 자리라는 핑계로 상사가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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