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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에서 한국인을 위한 성매매 알선조직 1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지난 11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한국인 김씨(42)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5.5년형을 선고했다.
한국인 10명은 같은 혐의로 2~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명의 베트남인은 2.5~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호치민 3군에 있는 `마스터스-킹클럽(Masters-King Club)`의 매니저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4명의 다른 한국인을 고용하여 온라인에서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고 광고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비스 비용으로 200~400만 동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수십억 동을 벌었다고 밝혔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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