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술특례로 증시에 입성한 일부 바이오기업의 황당한 실수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상여만 수백조라고 잘못 기재한데다, 사외이사수 미달이란 사안도 파악 못해 관리종목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바이오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아이진의 2021년 사업보고서입니다.
임원의 보수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에서 지난해 한 상무이사의 상여로만 200조원이 넘는 보수가 적혀있습니다.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을 합한 근로소득은 무려 510조원이 넘습니다.
일반 직원들의 평균 급여액인 8,300만원과 비교하면 600만배가 넘는 소득입니다.
사업보고서에 단위를 잘못 기재한 건데, 사업보고서가 나온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다 낸 실수라며, 즉시 수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아이진의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자본금 대비 과다한 세전 손실을 유상증자로 해소했지만, 정작 사외이사 수 미달에 발목이 잡혀 지난달 관리종목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상장사라고 하기엔 황당한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은 실수가 회사 본연의 가치 하락은 물론, 기술특례의 도입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 특례상장 기업들 중에서 공시와 관련된 실수 내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면 결국은 전체 특례상장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가 되면서 이것이 특례기업들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매출액이 108억원에 불과해 상장 유지 기준을 겨우 맞추고 있는 아이진.
임상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자금조달이 필수인 상황에서 연이은 실수로 특례상장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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