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실물모형시험 강제 시행 대책에 대한 업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측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보여주기식 전시용 탁상 행정으로 관련업계의 혼란이 가중돼고 있다"며 "불명확한 시험에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의 설명에 따르면 유기질 단열재에 대한 시험은 콘칼로리미터 재료시험과 샌드위치 패널용 실물모형 시험, 외벽단열재의 실물모형시험도 추가로 시험하는 3중 규제가 발생했다.
조합 측은 "세계적으로도 샌드위치 패널용과 외벽단열재 실물모형 시험은 세계적으로도 강제화한 사례가 없다"며 "명확한 시험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 시행 후 평가라는 졸속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벽 복합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KS F 8414)이 시험법 표준에 부적합하다"며 "유리섬유 사용에 따른 환경부하 평가검토와 폐기될 유리섬유의 환경부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설비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실물모형시험이 가능한 시험설비는 건설연과 KCL 삼척 등 2개소에 불과해, 시험접수 후 1년가량을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실질적인 실물화재성능시험 규정만을 적용해야 한다"며 "화재안전이라는 취지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시행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화재안전과 무관한 지속적인 탁상행정과 관료중심의 일방적인 졸속행정 등 시스템 문제를 신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돌파구 마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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