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도 현지화 의무환전 대상제외

입력 2022-05-19 11:19  


미얀마,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도 현지화 의무환전 대상제외



미얀마 중앙은행은 5월16일자로 지방정부의 투자위원회로부터 엔도스먼트(endorsement, 보증)을 받은 프로젝트도 현지화 환전 의무가 면제될 것이라 밝혔다.

지난 4월20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받아 추진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외화의 현지화 환전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힌 바 있다. MIC 허가에는 투자법에서 정한 사업의 MIC 허가와 엔도스먼트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지방정부 투자위원회로부터 엔도스먼트를 받은 사업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혼란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 엔도스먼트란 세무상 혜택이나 부동산 장기리스가 필요한 투자이면서 금액이 작은 투자에 대해 부여되는 허가 형태로, 500만달러 이하의 엔도스먼트는 지방정부 투자위원회에 권한이 있다.






<출처 및 참고>
출처: jetro 2022.5.18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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