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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