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최소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씨는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점은 고객들에게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액수만 1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A씨가 몰래 빼돌렸다가 `복구`해 놓은 예금까지 파악한 뒤 최종 횡령액을 특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상급자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그 역시 입건했다.
새마을금고는 일단 A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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