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민주당 권리당원인 일부 노조원의 당비 300여만원을 노조 돈으로 대신 납부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일부 노조원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노조 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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