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강원 홍천군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통제, 소독,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당국은 ASF 확산차단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천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 홍천군에 있는 돼지농장 15곳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강원도 전체 시·군의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아울러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중수본부장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열어 ASF 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관련 ASF가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국 돼지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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