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 예산 26조 확정…"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지급"

정호진 기자

입력 2022-05-30 09:10  



중소벤처기업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를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중기부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3,220억 늘어난 25조 8,575억 원으로 확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6조원, 금융지원 1.2조원(12.9조원 공급)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했다.

이에 올해 1분기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특례보증 3.2조 원을 공급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선 재창업 특례보증 1조 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중기부와 금융위가 협력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도 8.7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융자 방식으로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우선 공급하며,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마치는 10월부터 8.5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중기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 장려금과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 확대, 컨설팅 서비스을 제공하는 등 역량강화 사업도 확대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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