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집 분야는 라이브커머스 감시요원이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97건의 제보를 받아 자진시정을 하도록 조치했다.
올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에서 80여명의 전문 감시 요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상품 판매가 급부상하며 대형 유통업체, 전문플랫폼, 포털사업자까지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민원 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며, 거짓·과장 광고가 담긴 방송이 지속적으로 재생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관심있는 소비자는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감시요원들은 상품 판매자의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품 정보와 다르게 광고하고 있는지 등을 주로 감시할 예정이다.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 대상, 제보 방법, 제보시 유의사항 등 사전 교육을 받고 7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상품판매와 거래 현장에서 발견되는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감시요원의 제보 중에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감시요원 운영을 통해 행정력 사각 지대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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