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지원되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총 130만개사에 약 8조원이 지급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고, 이날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이 지급됐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날에는 짝수 대상자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다. 첫날 지원대상을 기준으로는 80.7%,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는 35.0%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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