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전산의무 일부 완화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5-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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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의 과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가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법령은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의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해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된 경우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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