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3 단계 시행...대출절벽 우려 현실로

신용훈 기자

입력 2022-05-31 19:56   수정 2022-05-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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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40%의 DSR을 적용하는 DSR 3단계 시행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출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도 가계부채 부실 우려에 결국 DSR만큼은 기존 대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대출규제를 풀어 차주들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는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연간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됐습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2억 원 넘는 차주로 DSR이 확대됐고 7월부터는 1억 원이 넘는 차주도 DSR 비율이 40%로 제한됩니다.

    DSR 강화로 실수요자들 마저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를 80% 완화한다는 8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8억원짜리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만 적용 받으면 6억4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로 연간 상환액이 2천만원까지로 제한되면서 실제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DSR이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청년층에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 DSR 3단계가 7월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1억이상 빌리는 차주한테는 DSR 40%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LTV를
    아무리 완화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받는 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고 최대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월 상환액 부담을 낮춘다는 복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엔 상환액 부담이 늘어 그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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