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남성을 호신용품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31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A(32)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에도 피해자는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유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남자친구 B(31)씨에게 인터넷에서 구매한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거기간 내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시신을 한 달 넘게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지난 3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사지=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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