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숭이두창 발생시 병상서 격리 치료"

입력 2022-06-02 12:08  

"접촉자는 격리 필요성 검토 중"

정부가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의 격리 병상에서 치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일 백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한다"며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시는 오는 8일 발령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 대변인은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해서 평가해 격리와 격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이후 유럽·북미·중동·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가동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입국 단계에서 의심 증상과 발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입국가에서 오는 출입국자에게 감염병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원숭이두창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코로나19에서 익힌 손 씻기 만으로도 원숭이두창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기본적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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