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경영 다수사업체' 지급 시작…손실보전금 19조원 지급

입력 2022-06-02 14:34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신청 나흘째 총 309만개 업체에 18조9천100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오까지 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1.4%인 총 318만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09만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받는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고 전날 0시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은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고, 지원 대상의 대부분인 24만개 업체가 이날 오전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만원이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한 `확인지급`은 오는 13일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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