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여성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적고 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도 각 4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B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그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2021년 11월 중순께 약 열흘 동안 B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봐라`, `밤에가서불확싸`라고 적는 등 681회에 걸쳐서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내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소개해준 C씨가 B씨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했다고 오인해 얼굴을 때리고, 필로폰 투약 등 마약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차 판사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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