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문 앞 꽃다발…'스토킹' 트로트가수 실형

입력 2022-06-07 10:46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40대 트로트 가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30대 여성 B씨의 인천 집으로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후에도 B씨의 집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벨을 계속 눌렀고,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5일 법원이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2차례나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원에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혔으며, B씨와는 범행 하루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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