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접 나서… 죄질 좋지 않아" 판단
BBQ "유죄 인정 환영…엄중한 법의 심판 받게할 것"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은 2013년 이후 9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와 bhc의 법적 다툼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이 진행한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박현종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bhc로 회사를 옮겼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BBQ 전산망에 접속해 bhc와 소송을 진행하는 서류를 비롯해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기도 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이후 BBQ 측은 "박현종 bhc 회장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수년간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경영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경쟁사 죽이기’를 자행했던 만큼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hc는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540억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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