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을 담합해 온 15개 선사에 대해 과징금 8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중 항로에서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과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선사들은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에 합의해 운임경쟁을 제한했다.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해 합의 운임을 수용하게끔 사실상 강제했다.
또한 공정위는 선사들이 자신들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일,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그동안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이 타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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