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한국산(産)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폐지 및 개선 문제에 대해 지난달(5월)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의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기간인 지난달 21일 진행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이 장관은 미국내 수요기업과 현지 투자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유연성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은 미국 측에 분기 쿼터 유연화 등을 제안했고, 이에 미국 측은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운 만큼 합의가 아닌 앞으로 협의할 사항으로 분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전향적으로 한국 측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협정문에 (무역확장법 232조) 못을 박기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때 힘들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자국 철강업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 측이 재협상조차 거부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발 나아간 조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상징하는 법안이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특정 수입품이 자국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2018년 이후 수입 철강재에 25% 이상의 고율관세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고율관세는 피했지만 연간 대미 수출 물량이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인 263만톤으로 제한됐다.
이후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과 철강 분쟁을 해소하자 우리나라도 쿼터 및 관세 개선을 위한 협상 재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미국 측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힌 만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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