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범행 하루 뒤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거래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등 엽기행각을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로 확인됐다.
40대 여성 A씨는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수억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했고, B씨가 1억원 상환을 독촉하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범행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
A씨는 4월 6일 범행 뒤 다음 날 새벽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B씨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통화에서 주식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받게 된다.
이에 A씨는 통화가 끝난 뒤 주거지에서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고, B씨 시신을 묻었던 경작지로 가서 시신을 덮은 흙을 제거하고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모두 자백했다"며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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