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지급 대상은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신속지급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금액을 변경하고 싶거나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급 요건에 충족할 경우 서류를 통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총 337만개사에게 약 20조 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