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시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접촉자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 한해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내달 중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원숭이두창 발생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러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국내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는 없지만,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격리입원은 피부병변의 가피 탈락 등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해야 한다.
접촉자는 확진자에게 노출된 정도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고위험군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이다. 저위험군은 확진자와 접촉은 했으나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경우, 중위험군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숭이두창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숭이두창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7월 중 국내 도입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논의한다.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이나 13㎏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국내 상황을 지켜보고, 테코비리마트 추가 구매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국내에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도 도입하기 위해 제조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시도별 병상 지정과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119 구급대의 신속한 환자 이송·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숭이두창 관련 이송원칙과 개인보호장비 착용, 소독 등 119 대응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을 통해 사람으로 감염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유관부처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전날부터 전국 109개 동물원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관람 시 주의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에서 특이사례가 발견되면 신속히 원숭이두창을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8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