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끼리 '뒷담화', 자칫하면 모욕죄 처벌받는다

입력 2022-06-15 22:12  


지인들에게 타인에 대해 험담을 할 경우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군포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17) 군 등 남·여학생 7명은 지난 4월 동급생 10여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몇몇 학우들의 외모나 행실을 비하하고 욕설하는 등 험담을 지속했다.
이들은 학우들과 관련한 사진을 올리기도 하며 수시로 조롱을 이어갔는데 이렇게 험담을 당한 학생들은 1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 학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학교 측에 곧바로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몇 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군포경찰서에 A군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군 등을 모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A군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공연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경찰은 A군 등이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두문자를 사용하며 비하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들의 대화 내용이 명백히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다른 학우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험담을 퍼뜨려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여럿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채팅방 참가자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퍼질 가능성도 있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할 수 있는 내용의 험담을 할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충족하는 건 마찬가지이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험담을 듣는 사람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인원이 1명일지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가족 등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그에 대해 험담을 한다면 해당 내용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험담이나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 대화자 간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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