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로 내려온 성장률...법인세·증권거래세 낮춘다

입력 2022-06-16 19:07   수정 2022-06-16 19:07

    <앵커>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5년 경제정책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세금과 규제부담을 낮춰줌으로써 민간과 기업을 살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인데요.

    정희형 기자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말 발표했던 올해 3%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전망치 대비 0.5%포인트 하향조정한 2.6%이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2.2%에서 4.7%로 2배 이상 높여 잡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과감한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 지원, 신산업 육성과 같이 민간과 기업을 중심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낮추고 4단계의 과세표준구간도 단순화합니다.

    그동안 OECD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탓에 약화됐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법인세부담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 수익성이 제고된다면 결국 세수확보로 까지 연결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인세 인하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따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견기업보다 낮게 적용됐던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일화 하고 반도체와 OLED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 세제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법적인 불확실성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먼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한 번에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제원샷해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규제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될 때 예상되는 비용의 2배에 달하는 기존규제를 완화해주고 그 규제에 대한 적합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의무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추진해 과도한 규제가 새로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2%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세는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만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주식시장 침체와 거래량감소라는 악순환 해소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투자에 매기는 세금도 2년간 유예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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