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주일 격리의무 유지…"유행 재반등 가능성"

김수진 기자

입력 2022-06-17 11:39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1주일 격리의무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과 관련해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오는 4주 역시 현행대로 격리의무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격리의무와 관련해서는 4주 단위로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의무 역시 4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격리의무 유지 이유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7일간 격리를 유지하면 감소세가 지속돼 8월말이 되도 낮은 수준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7월 말부터 빠르게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예상했다"며 "격리의무 유지와 해제를 비교했을 때 8월 말 기준으로 8.3배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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