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는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퇴마의식을 가장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유사 강간·강제추행·사기)로 40대 무속인 A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강제추행 방조·사기 방조)로 40대 여성 B씨도 재판에 넘겼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해 온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10여 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1천만원의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귀신에 씌었다`, `퇴마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피해자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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