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파워중기국고채 상장지수펀드(ETF)를 오는 7월 20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해당 종목을 운용하는 교보악사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 감소에 따라 요청한 상장폐지를 승인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및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거래일(7월 18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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