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시 취득요건 갖춰야
전문가 의견반영해 자사주 매입해야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경우, 10~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처리하는데 활용됩니다.
경기 남부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T 기업의 이 대표는 영업 관행상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높이며,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세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납품 및 입찰 등에 불이익을 줘 사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사주 매입 방법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홍 대표는 법인 설립 이후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번창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등 무조건적인 누적으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가치는 높아졌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올라가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홍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사주만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애당초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 금액이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기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글 작성] 전성우, 김희진/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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