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대량해고"…테슬라, 전 직원들에 피소

입력 2022-06-21 19:28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최근 사전 통고 없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바다주 소재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서 약 5년간 근무하다 최근 해고된 원고 2명은 19일 텍사스주 미국 연방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관련법에 따르면 단일 사업장에서 한 번에 5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60일 전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달 10일과 15일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지했고, 곧바로 해고됐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지난달부터 이 공장에서만 500명 넘는 직원을 해고했다면서, 미국 내 테슬라 공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을 위한 집단소송 자격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해고통지 후 60일분에 해당하는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소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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