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처음 신고된 것은 2006년이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최근 5년 새만 해도 2017년 2천470억원에서 지난해 7천744억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다.
그러나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7년 2만5천여명에서 2019년 4만8천여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천여명, 지난해 2만6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검찰에서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5∼6명, 수사관 등 20명가량이 투입되며, 합수단장은 조만간 단행될 고검검사급 인사로 결정된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수사를 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한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 5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가 가능한 상태다.
피해 사례의 절대다수인 경찰 송치 사건은 송치된 피의자의 여죄와 공범은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공범이 저지른 여죄는 수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검찰은 본다. 단순 수거책을 아무리 잡더라도 총책의 범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공범의 여죄`이므로 근절이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때문에 검경 협력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 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