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티에스텍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
또한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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