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시급 1만3천 원 지불여력 없다…최저임금 동결해야"

신동호 기자

입력 2022-06-28 18:01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소상공인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한 시간에 1만3천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8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국민의 깊은 이해를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지난 5년간 한국 최저임금은 42%나 인상됐다"며 "영세한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도 없이 일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에도 부결됐다"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며 "이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데 소상공인은 이런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도 더불어 사는 국민인 만큼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소공연이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2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외부종사자가 없는 `나홀로 사장`은 68%로 조사됐다.
종사자 관리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높은 임금`(46.7%)과 `4대 보험 부담`(28.3%)을 꼽아 인건비 부담이 75%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67.3%가 `현재 시급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50.7%는 `주휴수당 포함이 필요 없음`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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