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6.5%→6.79%…"금리요건 합리화"

김보미 기자

입력 2022-06-29 14:02  


금리 상승으로 민간 중금리 대출 축소가 우려되면서 금융당국이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에 나섰다.

2금융위원회는 조달금리 변동폭만큼 민간 중금리 금리 상한을 반기마다 조정하고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리 상승이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조달금리 변동폭만큼 민간 중금리 금리 상한을 반기마다 조정한다.

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조달금리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상호금융·저축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카드·캐피탈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중금리 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도 업권별로 차등 규정한다.

현재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포인트, 캐피탈·저축은행은 +1.5%포인트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한다.

현재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로, 이를 감안한 금리상한 한도는 ▲은행 8.5% ▲상호금융은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다.

조달금리 변동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로 설정되며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올해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는 21조5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올해 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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