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열릴 TF의 제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방안과 함께 신고면제, 간이심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이번 TF의 추진 배경으로 국내외 M&A의 증가 추세를 꼽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는 M&A 심사건수가 602건, 시장 규모는 15조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심사건수 1,113건, 시장규모는 349조까지 늘어났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외국의 심사도 엄격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행 기업결합 법제가 과거 국내 M&A 심사 위주로 설계된 측면이 있어, 국제적 공조 과정에서 운영상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법제개선 TF`를 통해 ▲글로벌 M&A 심사시 국가간 제도적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신속·효과적인 경쟁회복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M&A 추진시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면제·간이심사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학계·연구기관 등 경쟁법 전문가, 해외 M&A 심사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TF 운영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로,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해 세부 검토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검토과제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패스트 트랙 심사 절차인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기업결합 신고기준과 사전·사후신고 제도의 적정성 검토 ▲심층심사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심사단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 문제 등이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연내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결합 심사절차의 선진화, 심사의 신속성 제고, 기업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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