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에게 정부가 최대 1년 간 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납부해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의 조건은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연금보험료의 50%로 최대 월 4만5천원이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소득 보장이 더 어려워진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총 지역가입자 683만 명 가운데 이런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45% 가량인 308만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납부재개율을 고려했을 때 예상 지원인원은 22만 명 가량이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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