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 취득과 활용이 중요해
지식재산권 자본화 통해 가지급금 정리
신기술을 탑재한 제품들이 앞 다퉈 출시되고 기업의 이권 확보를 위한 제품의 기업 특허 출원수가 증가하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더군다나 기업과 국가 간 지식재산권 확보 분쟁이 증가하자 보호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한 기업의 발전만이 아니라 기업의 수준을 높이고 국가를 산업에 강한 국가로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W 기업의 심 대표는 4년 전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꾸준한 특허출원을 통해 3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W 기업은 창업 초기 소셜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사업 제휴를 맺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진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중소기업이라면 지식재산권 취득과 활용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높고 자금력이 취약하다. 높은 부채비율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낮추기 때문에 경영상 악순환을 야기한다. 그렇다보니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리스크에 쉽게 노출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기업에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가치 평가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자본 전입이 가능하며, 세무·회계 처리를 거쳐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고 지식재산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고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더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 자본을 증자할 경우 낮은 증여세로 사전증여가 가능해 가업승계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활용 시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평가금액이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신범석, 이원종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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