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고기 먹고 식당 주인 협박한 모녀, 벌금 500만원씩 선고

입력 2022-07-06 21:53  


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박수완 판사)은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천 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폭언을 했다.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는 제목으로 식당 주인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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