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시행령은 장외 파생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에 대해 권유·판매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모펀드를 포함한 위험상품도 방문이나 전화상으로 권유할 수 없게 바뀐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직불카드에 `연계서비스 규제`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 연계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의무 등 신용카드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또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에만 적용됐던 원칙이 외화보험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 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는 금지되며, 적정성 원칙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해 전자서명 방식만 허용한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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