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관련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이 61.1%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 `청약철회 거부` 11.3%, `표시·광고 불이행` 4.0% 순이었다.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했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였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로 가장 많았고, 보청기가 18.8%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할 것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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