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2-07-11 08:37  






오스템임플란트가 2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모 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상 횡령)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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