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새끼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체포된 30대가 상습적인 고양이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새끼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포항 시내에서 새끼 고양이를 죽인 뒤 노끈으로 목을 묶어 공중에 매다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여죄 수사 과정에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한동대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연쇄 학대 범행을 일부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2020년 3월 포항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죽인 뒤 사체를 골목길에 매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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