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환자 유족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면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A씨의 유족 6명은 2015년 대전광역시, 국가를 상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메르스 확진자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국가와 지자체도 필수 정보 공개나 역학조사 등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는 메르스 감염 사망자의 유족이 병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소송 중 하나였다. 소송은 2015년 7월 9일 제기돼 이날로 만 7년이 넘게 이어졌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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