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대출 상환금 등 수년간 수억원을 횡령한 한 저축은행 30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성남시의 한 저축은행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출 상환금 등을 처리하는 가수금 계정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계정으로 들어온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2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점은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초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지시를 받고서 A씨의 범행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직 처리된 A씨는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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