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에서 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에서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리상승 제한폭을 기존보다 낮춤으로써 더 많은 차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가입 시 연간 금리상승폭을 0.75%p, 5년간 2%p까지로 제한했지만, 연 최저 0.45%p까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금리상승 제한폭이 낮을수록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금리상승 제한 폭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구은행이 0.45%p로 가장 낮고, 국민·하나·부산·경남·기업·수협은행이 0.5%p로 잡고 있다.
이외 신한·우리·농협·광주은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0.75%p로 금리상승 제한폭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을 위한 상품구조 개선은 또 있다.
상품 가입 시 가입비용(가산금리)도 한시적으로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해당 부분 역시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데 신한과 우리, 농협은행은 1년간 가입비용(가산금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이후 0.15~2%p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 수협은행은 0.05~0.1%p, 기업은행이 0.10%p, 국민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은행이 0.15~0.2%p 가입비용을 받는다.
기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가입비용(가산금리)는 0.15~0.2%p였다.
가입은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라면 기존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
특약 추가 시 별도 심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가입은 은행마다 일정 차이가 있지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모두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