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단협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13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1천852명 중 1천653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1천332명이 찬성해 찬성률 80.6%(재적 인원 대비 71.9%)로 가결시켰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노조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노동위 조정 기간(10일)이 지나면 26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지게 된다"며 "쟁의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사측을 압박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섭과 투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르노코리아 노사는 제5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다년 임단협 합의` 등에 이견을 보여 성과 없이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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